매도할 아파트에 샤시교체 공사를 했고,양도세 자본적 지출에 해당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매도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해도 되나요?(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부가세 매입공제는 안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개인으로 지출하신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하여 부담하신경우 그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급한 전액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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