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동안 소품샵 거리에서 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몇 군데 매장에서 상습 절도를 저질렀습니다.한 군데에서 절도 행각이 발각되었고, 경찰이 여죄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절도를 저지른 소품샵에서 물건을 자주 구매하기도 한 단골이라서 경찰이 사진을 보여준다면 사장님이 알아볼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없어진 물건이 있냐는 식으로 질문하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물건입니다.작은 물건이지만 여러 건을 저질렀으므로 발각되면 큰 일입니다.정말 반성하고 있으나 여죄가 발견되면 CCTV로 제가 해당 매장에 방문한 날을 확인할 거고 그러면 죄가 커집니다.경찰이 소품샵 사장님들께 CCTV 사진 속 제 모습을 보여줄까요? 발각된 CCTV 화질은 선명한 편이라서 사장님이 본다면 단골인 저를 무조건 알아볼겁니다.이런 경우 먼저 자수해야하나요? 안 걸릴 방법이나, 걸릴지 안걸릴지 알아낸 후 결정할 수는 없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